YTN 지분 30.95%가 유진이엔티에 낙찰된 지 3년이 됐지만,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둘러싼 절차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가 3년 전 매각과 이후 승인 과정을 되짚으며 관련 당국의 책임과 YTN 구성원들이 감당해 온 상황을 짚었다.
이 사안에서 ‘유진’은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아니라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를 가리킨다. 기사 제목의 표현만으로 가수의 지분 매입이나 활동과 연결해서는 안 되는 기업·방송 관련 사안이다.
YTN 지분 30.95%에 3199억3000만원
당시 매물로 나온 지분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주식 30.95%였다.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입찰이 진행됐고,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유진이엔티가 3199억3000만원으로 낙찰받았다.
낙찰가는 최저 입찰 금액 1263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입찰 당시 YTN 시가총액보다 높은 금액이었다는 점도 한국기자협회가 소개한 대목이다.
유진이엔티는 입찰을 위해 유진그룹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참고 글에 따르면 자본금은 1000만원이었고 임직원은 대표이사 한 명이었다. 다만 지분을 낙찰받는 일만으로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지위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방송법상 보도채널 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필요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당국의 명령에 따라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도 있었다.
유진이엔티는 그해 11월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닷새 뒤 방통위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매각 공고문은 관계 행정기관 승인 등 절차에 관한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고 명시했다고 글은 전했다.
“가장 중요한 심사” 뒤 빠르게 이어진 절차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보도PP 대주주 변경승인을 두고 “2011년 방통위가 종편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심사”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글은 그 중요성에 비춰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글에 따르면 방통위는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 뒤 심사위원회를 열었고, 심사위원회 심사는 나흘 만에 마무리됐다. 지분 낙찰일부터 심사 종료까지 34일, 변경승인 신청일부터는 11일이 걸렸다고 전했다.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 전체회의는 ‘승인 취지 보류’를 결정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더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정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이동관 위원장 사퇴 뒤 취임한 김홍일 위원장 체제에서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의결했다. 참고 글은 유진이엔티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방통위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동관 당시 위원장이 지분 매각 방식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매각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 이후 변경승인 심사 과정에도 참여했다는 점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남은 YTN 처리 과제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5일,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위원 두 명만 참여한 채 의결한 변경승인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기자협회 글은 방미통위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YTN 사안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글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직권취소나 재심사 가능성 등을 놓고 검토를 이어왔으며, 유진이엔티 청문을 앞두고 청문 주재자 관련 문제도 불거져 절차가 연기됐다. 현재 확인된 다음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고, 후속 조치의 시점과 방식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기자협회는 과거 매각과 승인 과정에서 생긴 절차적 논란의 부담이 YTN과 구성원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년 전 시작된 지분 매각이 법원 판결 뒤에도 해결 과제로 남은 만큼, 방미통위가 어떤 절차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