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산행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등산로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행위를 둘러싼 불편과 논쟁이 다시 제기됐다. 트로트와 대중가요뿐 아니라 찬송가, 불경 등을 재생하는 사례도 거론되며, 자연의 소리를 즐기려는 이용객과 음악을 듣고 싶은 이용객 사이에 배려의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시스는 2026년 9월 30일 단풍철 등산로의 스피커 소음 문제를 다뤘다. 등산로에서 소리가 이어지면 원치 않는 음악이나 방송을 주변 사람도 함께 듣게 되는 만큼, 개인의 감상 방식이 다른 이용객의 산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등산로에서 마주치는 스피커 소리, 반복되는 불편

등산객들이 모이는 온라인 공간에는 스피커를 켠 산행객을 목격했다는 경험담이 꾸준히 올라온다. 음악 장르만의 문제는 아니다. 트로트와 대중가요 외에도 라디오, 찬송가, 불경 등 다양한 소리가 등산로에서 재생되는 일이 언급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스피커를 켠 등산객과 걷는 동선이 계속 겹쳐 음악을 피하려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동한 경험을 전했다. 산행 중 다른 길로 피하기 어렵거나 이동 경로가 겹치면, 소리를 원하지 않는 이용객도 같은 음악을 계속 듣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스피커를 사용하는 등산객은 이어폰 착용이 답답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일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으면 답답하고, 음악과 함께 자연의 소리도 즐기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주변 사람이 지나갈 때는 음량을 낮춘다고 설명한 사례도 소개됐다.

이처럼 산에서 음악을 듣고 싶은 마음과 조용한 환경을 원하는 마음은 한 공간에서 맞닿는다. 각자 산을 찾는 이유가 다르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소리는 주변에 전달될 수 있어, 개인의 선택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피커 사용 제재는 상황 따라 달라…산행 예절이 관건

산림청은 산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14년 ‘산림은 그대로, 산림휴양은 제대로’ 캠페인에서 소음을 줄이고 타인을 배려하자는 내용을 강조했다. 2017년에도 다른 등산객을 고려하는 산행 예절을 당부한 바 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는 소음 유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호와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공단도 스피커 등을 이용해 소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디서나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지, 해당 공원의 공고나 관리 규정이 무엇인지, 실제 소음의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규제만으로 등산로 소음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행객 스스로 다른 이용객에게 음악이 들리지 않도록 조절하고, 공원별 안내와 규정을 확인하는 태도가 함께 요구된다.

서울시는 산행 에티켓 안내에서 ‘음악 감상은 혼자서만’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음악을 듣고 싶다면 이어폰을 쓰거나 본인에게만 들릴 정도로 음량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스피커 소리를 주변 사람에게까지 들려주지 않는 것이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배려라는 취지다.

단풍철에는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 만큼 서로 다른 산행 방식이 한꺼번에 마주칠 가능성도 커진다. 자연의 소리를 기대하는 사람과 음악을 곁들이려는 사람 모두가 불편을 줄이려면, 이어폰 사용이나 낮은 음량처럼 실천 가능한 배려를 우선해야 한다.

등산로 스피커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특정 음악이나 한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산행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다. 다음 산행에서도 각 공원의 안내를 살피고 주변 이용객을 고려하는 에티켓이 갈등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