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숙행이 자신도 상대 남성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상대 남성의 아내 A씨가 숙행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A씨는 숙행에게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여러 차례 알렸다는 입장으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개 자료는 유튜브 채널에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숙행은 자료가 공개된 뒤 별도의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숙행이 최근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을 접한 뒤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 A씨 측은 숙행이 B씨의 아내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자에는 A씨가 숙행에게 남편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숙행은 이에 자신이 B씨를 가진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두 사람의 가정 문제는 당사자들이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숙행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이 B씨의 아내임을 알리고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이어갔다는 것이 A씨 측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통화 녹취에는 숙행이 A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녹취에서 숙행은 “저 한 번만 용서해 줘요”라고 말하며 가정을 무너뜨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숙행 손해배상 소송 1심, 청구액 중 3000만원 인정

앞서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1억원 가운데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숙행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숙행 측은 B씨와 교제할 당시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고, B씨로부터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숙행이 B씨에게 속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자와 녹취는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자료로 제시됐다. 다만 공개된 내용과 각자의 주장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숙행은 자료 공개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사건반장」 보도 뒤 이어진 엇갈린 입장

숙행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고, 이후 해당 가수가 숙행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숙행은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B씨에게 속아 혼인 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A씨는 자신이 혼인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하고 있어, 관계를 알린 시점과 숙행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양측 주장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 확인된 법적 판단은 1심의 일부 승소 판결이며, 판결에 따른 배상액은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다. 숙행의 추가 입장이나 이후 일정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자료 공개에 대한 당사자들의 후속 설명이 나올지 주목된다.